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 명의개서일은 어느 때를 말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02회신일 1994.06.17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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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17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서 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다. 상법의 주식 명의개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개서를 한 날이란 상법규정에 의해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서 ‘명의개서를 한 날’의 의미.

회답

‘명의개서를 한 날’은 상법 제337조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합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02 (1994.06.17 회신), "주식 명의개서일은 어느 때를 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85)
원 제목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시 주식의 명의개서일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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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