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자 공동사업을 자녀 단독으로 바꾸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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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자 공동사업을 자녀 단독으로 바꾸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 포함 사업체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자가 운영하던 공동사업체를 자녀 단독사업체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 포함 사업체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미 과세·신고된 소득이나 재산 등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자가 공동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녀 단독사업체로 전환하였다. 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업체 재산이 자녀에게 귀속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자가 공동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 단독사업체로 전환하는 경우 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업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의 사업체 재산에는 기 과세된 금액 및 지출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영업권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자가 공동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 단독사업체로 전환하는 경우 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업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의 사업체 재산에는 영업권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직계존비속간에도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자가 공동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녀 단독사업체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업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사업체 재산에는 영업권을 포함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에도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또는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167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7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97 (<time datetime="1994-07-04">1994.07.04</time> 회신), "부자 공동사업을 자녀 단독으로 바꾸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27)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에 공동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체로 전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