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후 매매·증여로 취득해도 상속재산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 후 매매·증여로 취득해도 상속재산인가?2. 최신 회답1994.07.0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7.06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인이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 등기의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인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4.07.06 · 미확인 · 재삼46014-1834

상속인이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 등기의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인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2.02.22 · 미확인 · 재삼01254-439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개시 후 취득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여도 사실상의 상속재산이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2.01.25 · 미확인 · 재삼01254-221

상속개시일 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