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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명하면 산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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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용도 불명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재산 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용도 불명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 재산 종류별 처분금액과 그 용도의 객관적 명확성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분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 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4조에 따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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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96 (<time datetime="1994-07-04">1994.07.04</time> 회신),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명하면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26)
- 원 제목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