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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증여받은 임야를 기도원에 쓰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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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교회가 증여받은 임야를 기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은 재산 사용계획과 진도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공익사업은 그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은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임야를 증여받아 기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은 그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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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66 (<time datetime="1994-07-08">1994.07.08</time> 회신), "교회가 증여받은 임야를 기도원에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49)
- 원 제목
- 교회가 임야를 증여받아 기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