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혼 후 재결합하면 결혼년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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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혼 후 재결합하면 결혼년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혼년수는 재결합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용한다.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 상속세배우자공제액 계산에 쓰는 결혼년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결혼년수는 재결합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용한다. 재산분할로 법정 금액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의 초과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한 당사자가 재결합한 뒤 배우자공제액 계산을 위해 결혼년수를 산정하는 경우이다. 또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상황을 다룬다.

질의요지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세배우자공제액을 계산 시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 결혼년수는 재결합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혼후 재결합한 경우의 결혼년수는 재결합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 상속세배우자공제액 계산을 위한 결혼년수의 기산일과 재산분할 초과 취득분의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혼후 재결합한 경우의 결혼년수는 재결합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72 (<time datetime="1994-06-23">1994.06.23</time> 회신), "이혼 후 재결합하면 결혼년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94)
원 제목
이혼 후 재결합 시 상속세 배우자공제액 계산의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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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