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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후 공익사업 이사가 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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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한 상속인이 출연 후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었다면 해당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재산 출연 후 공익사업의 이사가 된 경우 출연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 후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었다면 해당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 부과시점에 그 상속인이 이사직에서 퇴임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뒤 그 공익사업의 이사로 등재되었다. 상속세 부과시점에는 이사직에서 퇴임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출연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출연시점 이후에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로 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 부과시점에 그 상속인이 이사직에서 퇴임하였더라도 당해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연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출연시점 이후에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로 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 부과시점에 그 상속인이 이사직에서 퇴임하였더라도 당해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출연시점 이후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었다가 상속세 부과시점 전에 퇴임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연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출연시점 이후에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로 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 부과시점에 그 상속인이 이사직에서 퇴임하였더라도 당해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O1999중030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8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부14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8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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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30 (<time datetime="1994-07-06">1994.07.06</time> 회신), "출연 후 공익사업 이사가 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35)
- 원 제목
- 상속재산 출연시점 이후에 공익사업의 이사로 등재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