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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동시에 사망하면 주택공제를 각각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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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맞는 상속 주택은 각 피상속인별로 주택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각자 주택을 가진 부부가 같은 날 동시에 사망한 경우 주택상속공제 방법을 물었다. 요건에 맞는 상속 주택은 각 피상속인별로 주택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각각 주택 1채를 소유하다가 동일자에 동시에 사망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부가 각각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동일자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주택인 때에는 각 피상속인 별로 그 주택의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정하는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같은법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따라서 부부가 각각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동일자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주택인 때에는 각 피상속인 별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각각 주택 1채를 소유하다가 동일자에 동시에 사망한 경우 주택상속공제의 적용 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정하는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같은법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따라서 부부가 각각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동일자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주택인 때에는 각 피상속인 별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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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93 (<time datetime="1994-07-04">1994.07.04</time> 회신),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면 주택공제를 각각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23)
- 원 제목
- 부부가 동일자 동시에 사망한 경우 주택상속공제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