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2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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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의제 평가차액 계산에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납입일 전에 실권주 재배정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으면 그 교부일의 다음날이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규정의 산식중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자ㆍ감자 시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할 때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기준일.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산식의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주금납입일 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342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8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부28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8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29 (<time datetime="1994-07-06">1994.07.06</time> 회신),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33)
원 제목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의 계산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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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