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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을 해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로 보지만 1988년 등기는 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고, 실질소유자 환원에는 과세문제가 없다.
타인 명의 부동산의 최초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로 보지만 1988년 등기는 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고, 실질소유자 환원에는 과세문제가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이 1988년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타인명의 등기 시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타인명의 등기 부동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1.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88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2. 또한 타인명의로 등기외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제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88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2. 또한 타인명의로 등기외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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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65 (<time datetime="1994-07-08">1994.07.08</time> 회신), "명의신탁을 해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48)
- 원 제목
- 명의 신탁해제 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