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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로금과 재난구호금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금액 미만의 부의금과 이재구제금품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사망위로금과 재난구호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금액 미만의 부의금과 이재구제금품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은 20만원 미만, 이재구제금품 등은 4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과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과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사망위로금과 재난구호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기념품·축하금·부의금과 그 밖의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인 것과 이재구제금품 및 그 밖에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인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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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96 (<time datetime="1994-06-17">1994.06.17</time> 회신), "사망위로금과 재난구호금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78)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및 재난구호금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