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세를 일괄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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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세를 일괄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달 납부한 세액이 없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증여자의 증여세를 구분 없이 일괄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달 납부한 세액이 없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자별 세액을 산출해 기한 내 신고하고 전체 세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명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았다. 증여자별로 세액을 산출해 신고기한 내 신고했지만, 납부세액은 증여자별 구분 없이 납부기한 내 일괄 납부했다. 미달 납부한 세액은 없다.

질의요지

수인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자별로 증여세액을 산출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고,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자별 구분 없이 납부기한 내에 일괄 납부하고 미달납부 세액이 없는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여러 명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자 각인별로 증여세액을 산출하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고,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자별 구분없이 납부기한내에 일괄 납부한 경우에도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때에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 규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증여자의 증여세를 증여자별 구분 없이 일괄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증여자 각인별로 증여세액을 산출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할 증여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일괄 납부하여 미달 납부한 세액이 없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74 (<time datetime="1994-06-23">1994.06.23</time> 회신), "증여세를 일괄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96)
원 제목
증여세를 증여자별 구분 없이 일괄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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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