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1
1983년 명의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02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
상속증여세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03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妻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남편 자금으로 妻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내 명의로 증여등기하거나 남편 자금으로 아내 명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부동산 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한 금액과 5천만원의 합계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04
초과배정받은 신주 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초과부분의 신주수라 함은 실권주를 재배정 받음으로써 당초에 배정된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수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96.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법시행령 산식에서 초과부분의 신주 수가 무엇인지 물었다. 실권주 재배정으로 당초 배정 신주 수를 넘겨 받은 경우 그 초과 신주 수를 말한다. 균등한 조건에서 받을 신주 수보다 더 배정받았다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05
종교의 보급과 교화 사업은 공익사업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 - 1996.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자 사망 후에도 일정 범위의 부계혈족은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06
성년 자녀 둘에게 공동증여하면 얼마씩 공제하나? 동일재산을 성년인 자녀 2인에게 공동증여하는 경우 과세가액에서 각각 3,000만원씩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재산을 성년 자녀 2인에게 공동증여할 때 공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자녀의 과세가액에서 각각 3,000만원씩 공제한다. 부동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07
과세가액에 가산 증여재산도 포함되는가?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가액에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다. 상속세법 제1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과세가액을 해석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08
초과보유 주식 처분대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는가? 내국법인 3개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초과하여 소유하는 3개사의 주식 중 2개사의 초과부분을 처분하여 당해 증여세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그 납부금액에
상속증여세 - 1996.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법인의 주식을 기준 이상 보유해 증여세가 과세된 뒤 일부 초과분을 처분한 경우를 물었다. 두 법인의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해 해당 증여세 전액을 내면 그 납부금액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내국법인 세 곳의 발행주식총액 중 100분의 20 초과분에 과세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509
유류분으로 반환한 재산은 당초 증여로 보는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 아님
상속증여세 - 1996.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전 증여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받은 다른 상속인은 그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10
신탁 표시 없는 수탁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보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수탁재산인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재산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을 때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어도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법의 명의신탁재산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11
생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 한도에 포함되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세법시행령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생전 증여재산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12
상속 후 증여·매매 취득에 증여세도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나 매매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고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8,513
신축 중인 건물도 주택상속공제가 되는가? 상속개시당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신축 중인 건물에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신축 중인 건물에는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주택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14
5% 초과 공익사업의 유상증자 주식은 과세되나?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 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상속증여세 - 1996.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 소유한 공익사업이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식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993년 12월 31일 현재 5%를 초과 소유하고 1994년 1월 1일 이후 유상증자로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15
면적 정산이 예정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의 완료 후 토지의 공부 정리 결과 그 면적에 가감이 있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 체결 당시의 단위 당 매매가액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초 대금의 청산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 정리로 면적을 정산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와 명의신탁 증여세를 물었다. 단위당 매매가액으로 정산하더라도 당초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16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부담이 생기는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당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6.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517
한 상속인의 체납이 다른 상속인의 연부연납에 영향 주나? 특정상속인의 체납으로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다른상속인에게 허가된 연부연납은 유효함
상속증여세 - 1996.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의 체납으로 연부연납허가가 취소될 때 다른 상속인의 허가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각자 별도 담보와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의 연부연납은 계속 유효하다. 세무서장은 각 회분 납부 때마다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18
주주·임원 가수금도 유가증권 평가상 부채인가? 유가증권의 평가에서 부채에는 당해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평가에서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부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부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19
연부연납세액 물납에 이자세액도 포함하나?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신청금액에는 신청일까지의 연부연납 이자세액을 포함함
상속증여세 - 1996.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이자세액 포함 여부와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물납신청금액에는 신청일까지의 연부연납 이자세액을 포함한다. 신고기한 후 물납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20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21
제사 주재자가 금양임야를 증여받으면 과세되나?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및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민법상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산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00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22
영리법인 증여재산 가산 시 세액을 공제하는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공제를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이며, 공제액은 가산 증여재산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23
6개월 안의 감정가액을 부동산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관계없이 당해 부동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작성된 부동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다른 평가액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24
1985년 명의신탁 부동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5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1985년도 등기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1985년도 등기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다.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되면 증여세 문제가 없으나 실제 등기 원인은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25
1988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8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에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26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 중 무엇을 적용하나? 배우자공제와 연로자 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할 때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두 공제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27
명의가 다른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28
합병 후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무엇인가?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배당기준일과 잉여금처분결의일 사이인 경우 주
상속증여세 - 1996.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합병등기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같은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평가기준일이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면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29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는?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에 사용하거나 수익사
상속증여세 - 1996.03.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3년 이내 정관상 고유목적이나 수익사업용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금액을 3년 이내 교육사업에 쓰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30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상속증여세 - 1996.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별관계자가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며 출연자의 삼촌도 특별관계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31
재고지 세액에 충당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하였으나, 상속세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여 물납한 부동산을 재고지 세액에 충당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물납이 확정되는 때인
부가가치세 - 1996.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부동산을 재고지 세액에 충당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물납이 확정되는 때다. 상속세법상 물납 확정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32
상속 당시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 연대채무도 승계되나?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증여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상속 당시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범위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33
타인 토지 위 건물 지분의 증여가액은?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의 3분의1지분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그 중 건물부분의 3분의1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6.03.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 위 건물의 3분의1 지분만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한 뒤 건물부분의 3분의1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안분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부담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534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인가? 인적공제에 있어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인지에 관한 질의다. 내연관계가 아니라면 사실혼 배우자도 인적공제의 배우자에 포함된다. 사실혼관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35
부양능력 있는 부모를 둔 손자도 공제되나? 상속개시 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미성년자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능력이 있는 부모를 둔 피상속인의 손자가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으면 피상속인의 손자에게 미성년자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36
1974년 명의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 - 1996.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37
경매재산의 상속세가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나?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이며,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국세기본 - 199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상속세와 담보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우선하는 상속세는 총상속가액 중 경매재산가액만큼 안분하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8,538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우선의 원칙에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한 것임.
국세기본 - 199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우선 원칙상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해당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한 금액이다. 국세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8,539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996년 1월 1일 이후 2월 내 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 시행령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540
연부연납 각 회분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증여세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언제 신청하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하며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통지한다. 납부기한 뒤 물납허가를 통지하면 그 통지일 전까지는 특정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41
상속세 인적공제의 동거가족에 계조모도 포함되나? 동거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계조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인적공제에서 동거가족의 의미와 계조모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동거하며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계조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42
증여 전후 감정가액을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 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작성된 법인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감정평가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시가로 인정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43
개별공시지가 없는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사실상 공용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유사토지를 참작하고, 공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영으로 평가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영의 평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44
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보증채무인 경우에도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면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면 변제불능부분 상당액을 공제한다.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기준으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45
업종을 바꾼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순손익액 등의 계산시 법인의 업종이 변경된 경우도 사업개시일은 최초 사업개시일 임
상속증여세 - 1996.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액 계산에서 업종을 변경한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법인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때이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는 사업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46
사업연도가 둘뿐이면 운용소득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운용소득에 대한 공익목적사업 사용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상속증여세 - 1996.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만 있을 때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의 평균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두 사업연도의 평균금액에 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출연재산 운용소득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평균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47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건물을 어떻게 안분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표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6.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재산의 임대료 등이 토지와 건물에 구분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48
연부연납세액 미납 시 허가를 취소하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세액을 일시 징수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49
피상속인의 대여채권 소재지는 어디인가? 상속재산에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의 소재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소재에 의함(97이후는 채무자 주소지로 판단)
상속증여세 - 1996.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법인에 대한 대여채권 소재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채권의 소재는 그 재산 권리자의 소재에 따른다. 다만 1997년 1월 1일 이후에는 채무자의 주소지가 재산소재지로 개정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50
1986년 명의신탁 부동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로 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 - 1996.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1986년도 등기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1986년도 등기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다.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증여세 문제가 없으나 실제 원인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