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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지 세액에 충당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물납이 확정되는 때다.
물납 부동산을 재고지 세액에 충당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물납이 확정되는 때다. 상속세법상 물납 확정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했다.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한 뒤, 물납 부동산을 재고지 세액에 충당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하였으나, 상속세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여 물납한 부동산을 재고지 세액에 충당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물납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급시기는 상속세법 제29조의규정에 의하여 물납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로 물납한 부동산을 재고지 세액에 충당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공급시기는 물납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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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3 (<time datetime="1996-03-20">1996.03.20</time> 회신), "재고지 세액에 충당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10)
- 원 제목
- 물납한 부동산을 재고지 세액에 충당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