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한 상속인의 체납이 다른 상속인의 연부연납에 영향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1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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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상속인의 체납이 다른 상속인의 연부연납에 영향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자 별도 담보와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의 연부연납은 계속 유효하다.

특정 상속인의 체납으로 연부연납허가가 취소될 때 다른 상속인의 허가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각자 별도 담보와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의 연부연납은 계속 유효하다. 세무서장은 각 회분 납부 때마다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들이 각자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해 각각 허가받았다. 진행 중 특정 상속인이 연부연납 세액을 체납해 그 상속인의 허가가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특정상속인의 체납으로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다른상속인에게 허가된 연부연납은 유효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 각자가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각각 별도로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진행하던중 특정 상속인이 연부연납 세액을 체납하여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에게 허가된 연부연납은 계속 유효한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회분을 납부할 때마다 지체없이 그에 상당하는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상속인이 연부연납 세액을 체납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연부연납 효력과 담보해제 절차.

회답

1. 상속인 각자가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고 각각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경우, 특정 상속인의 체납으로 그 허가가 취소되어도 다른 상속인의 연부연납은 계속 유효하다.

2.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각 회분을 납부할 때마다 지체 없이 그에 상당하는 담보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13 (<time datetime="1996-03-28">1996.03.28</time> 회신), "한 상속인의 체납이 다른 상속인의 연부연납에 영향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31)
원 제목
특정상속인의 체납으로 연부연납을 취소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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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