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류분으로 반환한 재산은 당초 증여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6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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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류분으로 반환한 재산은 당초 증여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생전 증여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받은 다른 상속인은 그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그 재산을 유류분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 아님

본문(원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 상속인은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의 과세관계.

회답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법 제18조에 따라 반환받은 다른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67 (<time datetime="1996-04-03">1996.04.03</time> 회신), "유류분으로 반환한 재산은 당초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42)
원 제목
증여재산이 유류분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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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