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9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면 변제불능부분 상당액을 공제한다.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면 변제불능부분 상당액을 공제한다.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기준으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주채무자의 재산상태로 보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보증채무인 경우에도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면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보증채무인 경우에도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면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증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회답

보증채무인 경우에도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면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92 (<time datetime="1996-03-14">1996.03.14</time> 회신), "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62)
원 제목
보증채무인 경우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면제받을 수 없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