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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증여재산 가산 시 세액을 공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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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공제를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이며, 공제액은 가산 증여재산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했다. 해당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함
본문(원문)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금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비율계산시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은 과세표준가액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의 공제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비율 계산 시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은 과세표준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중02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7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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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84 (<time datetime="1996-03-25">1996.03.25</time> 회신), "영리법인 증여재산 가산 시 세액을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26)
- 원 제목
-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가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