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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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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별관계자가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며 출연자의 삼촌도 특별관계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했으며 그 재산의 출연목적 사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출연자의 삼촌이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도 함께 판단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자의 삼촌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상속세법」 제8조의2에 따라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선임이나 그 밖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면 위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자의 삼촌은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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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754 (<time datetime="1996-03-21">1996.03.21</time> 회신),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13)
- 원 제목
-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