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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없는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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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유사토지를 참작하고, 공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영으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사실상 공용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유사토지를 참작하고, 공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영으로 평가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영의 평가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2.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액 산정.
회답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2.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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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94 (<time datetime="1996-03-14">1996.03.14</time> 회신), "개별공시지가 없는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63)
- 원 제목
-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