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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인적공제의 동거가족에 계조모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동거하며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상속세 인적공제에서 동거가족의 의미와 계조모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동거하며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계조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받은 가족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동거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계조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거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계조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인적공제를 적용할 때 동거가족의 의미와 계조모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동거가족”이란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계조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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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01 (<time datetime="1996-03-14">1996.03.14</time> 회신), "상속세 인적공제의 동거가족에 계조모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67)
- 원 제목
- 상속세인적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거가족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