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9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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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 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내 명의로 증여등기하거나 남편 자금으로 아내 명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부동산 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한 금액과 5천만원의 합계가 공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妻명의로 증여등기하거나 남편 자금으로 妻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妻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남편 자금으로 妻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妻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남편 자금으로 妻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때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백만원 × 결혼년수 +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妻명의로 증여등기하거나 남편 자금으로 妻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을 妻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남편 자금으로 妻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때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백만원 × 결혼년수 +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임.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966 (<time datetime="1996-04-12">1996.04.12</time> 회신),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37)
원 제목
부동산을 妻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가액에 대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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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