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2. 최신 회답1996.06.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부도·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1462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부도·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692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면 변제불능부분 상당액을 공제한다.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기준으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