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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2. 최신 회답1996.06.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부도·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1462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부도·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692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면 변제불능부분 상당액을 공제한다.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기준으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