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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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3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6건 · 5/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부부가 전출해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가?
부부는 전출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바, 보유기간이 계속 기산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전출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인용 회신문은 원칙적으로 3년 보유와 특정 지역의 1년 거주 요건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며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제시한다.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3 특정 지역 1세대 1주택은 언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과천 및 지정 신도시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요건과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지역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4 각자 1주택인 부부의 혼인 비과세 요건은?
2002. 10. 1이후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2002. 10. 1 이후 혼인하고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3. 9. 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5 사업인정고시가 중복되면 어떤 감면을 적용하나?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토지가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중복하여 사업인정고시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중복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방법을 묻는다. 중복 고시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 등은 사업인정고시일이지만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는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06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인정고시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실일로 보는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 주택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일로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만 시행하는 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촉진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7 택지개발 승인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1992. 12. 31. 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토지(1994. 1. 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1994. 1. 1. 이후 양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 이전 개발계획 승인고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한도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전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3억원이다.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한 경우 각각 미달 금액 등을 기준으로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 택지개발지구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양도 시 적용할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한다. 단순한 사업시행자 변경이나 수용면적 통합이면 변경승인일이 아니라 당초 승인고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는가?
사업인정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에 적용할 사업인정고시가 무엇인지 물었다.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적용한다. 양도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10 승인고시된 택지 양도의 세액 면제한도는?
92. 12. 31 이전에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토지를 94. 1. 1 이후 양도시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12월 31일 이전 승인고시된 택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할 때 면제한도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 도시지역·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나?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등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의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예정지의 자경농지 제외 범위 및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를 물었다. 각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인정고시는 관계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12 공공용지 양도 시 감면과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공공용지로 양도한 해당토지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이 1992.12.31이전 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면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면 1억원 한도로 면제되며, 묘목 재배 토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다.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대금청산 전 미완성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제16조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은 택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14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느 날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할 날과 종전 토지의 면제 요건을 물었다.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한다. 일정한 고시·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5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을 물었다. 이의 없는 수령은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 시에는 정해진 두 날 중 빠른 날이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1억원까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 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을 감면 기준일로 보나요?
택지 개발 촉진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봄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촉진법상 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을 조세감면규정의 기준일로 보는지 물었다. 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적용한다. 승인고시가 있으면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 수용 후 공급받은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수용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택지 공급받은 경우 택지대금의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지구 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한 뒤 공급받은 택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택지대금 잔금청산일까지 사업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매매계약의 특별한 해제조건은 자산 취득시기와 관련한 조건부 매매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18 개발계획 승인고시도 사업인정고시인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해당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 원까지만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계획 승인고시와 감면세액 한도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개발계획 승인고시는 사업인정 고시로 보며 양도소득세는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개발계획 고시 지역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이때 면제되는 세액은 과세기간 별로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 원까지만 감면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이면 과세기간별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개발계획승인 고시일이 그 이전이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사업인정 토지의 취득 시기별 감면율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나,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양도에 적용할 감면율을 물었다. 고시 시기, 취득 시기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지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율이 달라진다. 개발계획 승인고시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5년 이전 취득 여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택지개발지역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기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의 토지에 관한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환지예정지는 종전 지번의 면적과 단위면적당 지가로 개시일 지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이란 당해 공공사업이 택지개발사업지구인 경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에서 감면규정상 사업인정고시일이 어느 날인지 물었다.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이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지구인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2항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23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기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이 아니면 일정 요건에 따라 초과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택지개발지구 지정 절차 중인 토지도 과세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입안중인 토지와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요청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기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지도로 건축이 억제된 지정 전 토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은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적용할 규정과 지정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한다. 예정지구 지정일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입안 중인 택지개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기 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인 토지는 이에
기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정ㆍ고시 전 입안 중인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라면 농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조성 전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토지개발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대금을 계약조건에 따라 완불하였으나 당해 토지의 조성사업 등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봄
법인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완납했지만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을 완불했어도 조성사업 미완성으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8 예정지구 지정 요청만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건설부장관에게 동 지구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상『행위등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이
기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군수가 예정지구 지정을 요청한 단계도 법령상 사용 제한인지 물었다. 지정 요청만으로는 행위 등의 제한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 후 실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9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다면 해당 배제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 편입 시 유휴토지 제외기간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전에 이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32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므로 인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사실상 건축 등 개발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편입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기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개발이 불허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행위 제한으로 건축 등 개발이 사실상 허가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 개발 불허 토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으로 인하여 택지개발 사업시행 전까지 건축 등 개발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인 것임
기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개발이 불허된 토지가 과세대상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유휴토지 여부의 결론은 없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법이 정한 토지에 대해서만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34 조성 중인 주차장용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공사가 주차장 용지로 분양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하여 토지대금을 완불하였으나 토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는 날을 취득한 날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
법인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완납했지만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은 주차장용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는 날을 취득한 날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한다. 대금을 완납했어도 조성 미완료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의 동 택지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도 유휴토지 등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기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의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물었다. 해당 택지개발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인지에 관해서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다. 토지를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했다면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해도 관련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36 개발계획 승인 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토지 및 건물 등을 택지개발촉진법상 건설부장관의 개발계획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계획 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처리를 물었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