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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3회신일 1998.01.2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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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21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 주택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일로 본다.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 주택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일로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만 시행하는 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실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실일로 보는 것이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봄.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만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택지개발촉진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2. 토지구획정리사업만 시행하는 지역이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인지 여부.

회답

1.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그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 적용 시 토지구획정리사업만 시행하는 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으로 보지 않는다.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촉진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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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2100 심판결정
    2001.12.1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3 (1998.01.21 회신),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87)
원 제목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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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