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택지개발 승인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택지개발 승인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으로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전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3억원이다.

1992년 말 이전 개발계획 승인고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한도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전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3억원이다.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한 경우 각각 미달 금액 등을 기준으로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施行者"라 한다)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이하 "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1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第11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74條第1項 내지 第4項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11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992. 12. 31. 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토지(1994. 1. 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1994. 1. 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1994. 1. 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994. 1. 1. 부터 1996. 12. 31.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 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2.12.31 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1994.01.0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994.01.01부터 1996.12.31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기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하

정제 정리

질의

1992년 12월 31일 이전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있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1992.12.31 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1994.01.01 이후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19조에 따라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해당 토지가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고 1994.01.01부터 199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금액을 미달 신고한 경우, 미신고 또는 미달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11조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 또는 미달 세액의 10%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15 (<time datetime="1997-12-26">1997.12.26</time> 회신), "택지개발 승인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96)
원 제목
92. 12. 31. 이전에 택지개발 승인받은 토지의 감면 한도액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