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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58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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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택지개발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인지에 관해서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다.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의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물었다. 해당 택지개발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인지에 관해서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다. 토지를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했다면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해도 관련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 대상 토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다. 해당 토지가 사업지구에 편입된 후 취득된 경우도 전제로 검토한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의 동 택지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도 유휴토지 등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본문(원문)

1. 귀 민원대상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자구안의 토지로서 당해 택지개발사업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습니다.

2. 그러나 비록 당해 택지개발사업이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귀하등의 토지가 동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기타의 사항은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우리청의 업무에 참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의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택지개발사업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입니다.

2. 해당 택지개발사업이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하더라도 토지를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했다면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기타 사항은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합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88 (<time datetime="1990-12-21">1990.12.21</time> 회신), "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40)
원 제목
택지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의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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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