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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중인 주차장용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는 날을 취득한 날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한다.
대금을 완납했지만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은 주차장용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는 날을 취득한 날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한다. 대금을 완납했어도 조성 미완료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5.12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택지개발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사가 개발·분양한 주차장용지의 대금을 완납했다. 그러나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공사가 주차장 용지로 분양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하여 토지대금을 완불하였으나 토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는 날을 취득한 날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개발하여 주차장 용지로 분양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당해 토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날을 취득한 날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에서 취득한 주차장용지의 대금을 완납했으나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상 취득시기.
회답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라 ○○공사가 개발하여 주차장용지로 분양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하면서 대금을 완납했으나,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는 날을 취득한 날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경1835 심판결정1993.09.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중0202 심판결정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85 (1991.03.22 회신), "조성 중인 주차장용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31)
- 원 제목
- 주택공사로부터 주차장용지로 취득한 위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