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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4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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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적용한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에 적용할 사업인정고시가 무엇인지 물었다.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적용한다. 양도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의 양도에 적용할 사업인정고시.

회답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를 적용할 때 양도하는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적용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49 (<time datetime="1997-07-05">1997.07.05</time> 회신),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92)
원 제목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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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