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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승인 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개발계획 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처리를 물었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건설부장관의 개발계획 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토지 및 건물 등을 택지개발촉진법상 건설부장관의 개발계획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개발계획 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168, 1984.01.16)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68, 1984.01.16
정제 정리
질의
개발계획 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과세 여부.
회답
1.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개발계획 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168, 1984.01.16)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토지수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6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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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0 (1987.01.21 회신), "개발계획 승인 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14)
- 원 제목
- 토지 및 건물 등을 개발계획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