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사업인정 토지의 취득 시기별 감면율은?
고시 시기, 취득 시기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지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율이 달라진다.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양도에 적용할 감면율을 물었다. 고시 시기, 취득 시기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지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율이 달라진다. 개발계획 승인고시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5년 이전 취득 여부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사업인정고시 시기와 토지 취득 시기,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지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나,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1.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며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 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분에 대하여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 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 (토지등을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3. 또한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고시일과 취득일 등에 따른 세액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으면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2.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된다. 1993.12.31 이전 고시된 지역은 100분의 50,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70,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3.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제2항 (토지수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09광2664 심판결정2010.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17.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805
- 해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2010.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40
- 국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2010.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99
- 일부 세대원만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2010.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34
-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2010.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66
- 취학으로 일부 퇴거하면 주택 거주기간이 인정되나?2009.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92 (1994.06.03 회신), "사업인정 토지의 취득 시기별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23)
- 원 제목
-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 시 세액의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