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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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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이다.
택지개발사업에서 감면규정상 사업인정고시일이 어느 날인지 물었다.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이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지구인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이란 당해 공공사업이 택지개발사업지구인 경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일”이라 함은 당해 공공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사업에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인정 고시일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같은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사업인정 고시일”은 해당 공공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인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일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2항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0940 심판결정1998.10.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44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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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59 (1993.12.14 회신),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66)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