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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고시된 택지 양도의 세액 면제한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승인고시된 택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할 때 면제한도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施行者"라 한다)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이하 "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11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었고,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토지이다. 해당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199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92. 12. 31 이전에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토지를 94. 1. 1 이후 양도시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992. 12. 31 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토지(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1994.01.0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법률 제4744호)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1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었던 토지를 199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한도.
회답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해당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199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 (준공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11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15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9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구25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9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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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95 (<time datetime="1997-04-23">1997.04.23</time> 회신), "승인고시된 택지 양도의 세액 면제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41)
- 원 제목
-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면제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