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용지 양도 시 감면과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66회신일 1996.10.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공용지 양도 시 감면과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09

승인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면 1억원 한도로 면제되며, 묘목 재배 토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다.

공공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면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면 1억원 한도로 면제되며, 묘목 재배 토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다.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施行者"라 한다)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이하 "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가 있었다. 해당 토지는 양도일 현재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이다.

질의요지

공공용지로 양도한 해당토지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이 1992.12.31이전 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면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744호 ‘1994.03.24)부칙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공공용지로 양도한 해당토지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이 1992.12.31이전 이면 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19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기간별로 1억원한도 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면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다만 해당토지가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하는 농지인 경우에

정제 정리

질의

공공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감면을 적용할 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봅니다.

2. 해당 토지의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이면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하는 농지인 경우가 제시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회답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66 (1996.10.09 회신), "공공용지 양도 시 감면과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60)
원 제목
공공용지로 양도한 해당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