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용 토지를 환매하면 종전 양도세가 환급되는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임. 따라서 수용된 토지를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할 때 종전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취득은 새로운 취득이므로 종전 수용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환매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환매로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환매 취득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3
환매특약 기간 내 재취득은 새로운 취득인가? 환매조건부로 임야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로 보는 것이며, 환매특약 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 다시 취득한 토지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특약 기간 안에 임야를 환원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매조건부 임야 양도는 양도에 해당하고 환매권 행사로 되찾은 토지는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환매특약 기간 안에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근거 법령·조문
4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제공한 뒤 환매권을 행사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75 등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
환매 농지 수용 시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에 따라 환매조건부로 농지를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환매대금을 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회생 지원으로 환매한 농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환매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2호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4.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재수용 시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재수용 시 신고·납부해야 하며 감면과 필요경비는 각 규정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넘긴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다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사업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환매조건부 부동산 이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소유 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서 환매권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서면4팀-1893, 2007.06.1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
환매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로 다시 취득한 뒤 수용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
환매권으로 되찾은 수용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
양도소득세 - 2009.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이전된 토지를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취득시기나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없다.
12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 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 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상속인이 환매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인이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취득시기 등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 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고 취득가액은 환매 지급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환매권으로 재취득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재취득한 토지의 협의매도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br /> <br /> <br /> <b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을 행사해 재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환매 후 재협의매도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 감면대상 토지여부 판정 및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시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된 토지를 환매취득한 후 재협의매수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토지를 환매취득한 뒤 재협의매도할 때 감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7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으로 원소유자가 환매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18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및 감면 규정 적용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으로 원소유자가 환매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넘긴 토지를 환매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비사업용 토지와 농지 여부는 소유기간, 실제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사업 취소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공익사업에 따라 부동산 매도 후 당해 사업이 취소되어 환매권행사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초 거래가 대금청산이 완료된 유상이전인 경우 새로운 매매거래가 되나, 당초 거래에 대한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없이 거래
양도소득세 - 2008.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매도한 부동산이 사업 취소로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마친 유상이전 후 환매하면 새 매매이고, 대금청산 없는 계약해제라면 양도가 아니다. 양도 여부는 거래·계약 내용, 대금수수와 소유권 환원 경위에 따라 판단한다.
21
환매조건부 부동산 매매도 양도세 대상인가? 환매 조건부 매매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부동산을 유상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환매조건부 매매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환매 토지의 취득시기와 단기양도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1년미만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1년 미만 보유자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실지거래가액 적용 요건이 겹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인 해당 자산에는 1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24
환매권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매권실행으로 당초의 토지를 환매 받은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그 권리에 의한 조건이 성립된 시점인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25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의 지정일 전에 취득하여 2006.12.31.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환매권 실행으로 토지를 환매하면 취득 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환매권 실행으로 당초의 토지를 환매 받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권리에 의한 조건이 성취된 시점인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실행으로 당초 토지를 환매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권에 따른 조건이 성취된 시점인 환매대금 청산일이다. 지정지역 내 토지를 일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 2001.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를 환매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환매권에 의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
환매 조건부매매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의 조건부매매의 경우 환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실행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환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이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양도시기의 매매대금에는 환매대금이 포함된다.
30
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매권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8년의 자경기간은 환매권에 의하여 취득한 날부터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8.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자경기간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
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환매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경우 그 매수대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8년이상 재촌자경하고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실행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뒤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면제를 받을 수 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환매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환매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없이 직접 공공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의 공탁일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고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취득시점과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환매대금 공탁일에 취득해 수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고, 투기성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환매권자가 받은 수용보상금은 토지 양도대금인가? 환매권 자가 토지등의 매수대금을 공탁하고 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 하던 중, 동 토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당초의 소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 199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받은 수용보상금을 환매 토지의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 수령은 환매받은 토지의 양도로 본다. 취득시기는 매수대금 공탁일이고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과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환매권으로 취득한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지목이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해당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으면 그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을 행사해 취득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토지의 지목이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35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의 환매권리를 취득한 후 그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실행되어 당초의 토지를 환매받는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권리에 의한 조건이 성취된 시점인 환매권의 실행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을 실행하여 당초 토지를 환매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권리의 조건이 성취된 환매권 실행시기이다. 문의 사례에서는 당초소유자 명의로 환매대금을 납부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36
수용 토지를 환매해 환원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유하던 토지를 수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련규정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환원 등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환원등기할 때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그날부터 양도일까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환매권 행사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소유부동산을 환매 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며 환매계약에 따른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을 행사해 부동산을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환매조건부 유상양도는 과세되지만 환매기간 내 환원등기는 과세되지 않는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