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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토지의 취득시기와 단기양도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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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실지거래가액 적용 요건이 겹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환매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1년 미만 보유자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실지거래가액 적용 요건이 겹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인 해당 자산에는 1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사업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해 취득하였다. 해당 자산이 지정지역 부동산이면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1년미만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9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가 동조 제2항 제7호(지정지역내의 부동산)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적용과 동조 제4항(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지정지역 내 1년 미만 보유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1.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입니다.
2.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1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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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1 (2006.11.09 회신), "환매 토지의 취득시기와 단기양도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45)
- 원 제목
-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투기지역내 소재하는 1년미만 보유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