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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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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기간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자경기간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매권으로 취득되었다. 해당 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매권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8년의 자경기간은 환매권에 의하여 취득한 날부터 계산함
본문(원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이 경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매권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 있어서 8년의 자경기간은 환매권에 의하여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환매권에 따라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 방법.
회답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환매권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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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43 (<time datetime="1998-02-07">1998.02.07</time> 회신), "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31)
- 원 제목
- 환매권에 의해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