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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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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뒤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면제를 받을 수 있다.
환매권 실행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뒤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면제를 받을 수 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매권 실행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재촌 자경하여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환매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경우 그 매수대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8년이상 재촌자경하고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45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환매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경우 그 매수대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8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양도하여야 위 2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매권 실행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8년 자경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45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는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2. 환매권 실행으로 취득하는 농지는 매수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8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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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61 (<time datetime="1997-09-10">1997.09.10</time> 회신), "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63)
- 원 제목
- 환매권 실행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