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매권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매권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매권 행사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환매권실행으로 당초의 토지를 환매 받은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그 권리에 의한 조건이 성립된 시점인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 (재산세제과-94, 2005. 8.18. 및 서사-845, 2005. 5.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산세제과-94, 2005. 8.18. 및 서사-845, 2005. 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8 (<time datetime="2006-08-21">2006.08.21</time> 회신), "환매권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24)
원 제목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