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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환매권에 의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수용된 토지를 환매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환매권에 의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하신 사항 중 양도소득세 취득시기에 관련된 사항은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재산46014-43<1998.02.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에 관련된 질의사항은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재산46014-43, 1998.02.07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이 경우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매권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 있어서 8년의 자경기간은 환매권에 의하여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된 토지를 환매하여 제3자에게 매매할 때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양도소득세 취득시기에 관한 사항은 재경원재산46014-43(1998.02.07)을 참고하고,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환매권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는 환매권에 의하여 취득한 날부터 8년의 자경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원재산46014-4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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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767 (<time datetime="2001-11-28">2001.11.28</time> 회신), "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84)
- 원 제목
- 수용된 토지를 환매하여 제3자에게 매매시 소득세법상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