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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을 넘는 토지초과이득세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공제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할 범위를 물었다. 해당 세목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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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도 감면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2.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23, 1990.12.06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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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건립부지 양도 시 세액이 전액 면제되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당해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1992.06.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사무소 건립부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양도된 공공사업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 3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토지수용법상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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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시 방위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84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 84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방위세율에 50%를 각각 가산한 세율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 1992.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시 방위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양도 자산은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어도 방위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별 10% 또는 20% 세율에 소득세 감면 시 각각 50%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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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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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으로 받은 체비지를 팔면 과세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체비지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체비지 양도는 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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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50%를 감면하며, 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70%를 감면한다. 1992.12.31 이전 양도 토지는 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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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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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한 토지는 세금이 면제되나?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91.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 199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계약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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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양도는 감면과 사업소득 과세가 가능한가?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법률의 시행일(1990.01.01)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면허로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감면과 사업 구분을 물었다. 1990년 이후 양도소득은 세액의 50%를 감면하되 계속적 사업이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토지 매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부동산 매매업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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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 양도에 세액감면이 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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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공탁 때 감면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의 공공사업 시행자 양도에 따른 세액감면과 공탁 시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협의 불응 등으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을 기준으로 부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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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이전 면허 매립지 양도는 감면되는가?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90.1.1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양도소득세 - 1991.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면허로 취득한 매립지를 1990년 이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를 적용하며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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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후 계약한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1990.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 199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하여 1990.12.31 이전 양도한 토지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고시 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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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자산을 2년 내 처분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때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 안 법인 본사의 이전 등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전환 시 면제받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1.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 지방이전 등에 해당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해당 여부는 각 법령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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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전 유휴토지 양도 시 세액이 경감되나?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 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 있다. 경감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유휴토지 등을 결정 전에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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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고시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인데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각각 고시되어 있을 때에는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각각 고시된 경우 가액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각 시점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특정 조합 간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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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감면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70%를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 고시일이나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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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양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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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양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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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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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말 이전 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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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세액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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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50/100을 감면하며, 일정한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70/100을 감면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재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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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어떻게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의 세액 감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50%, 일부 수용·사업은 70%를 감면하며 일정한 종전 수용 토지는 면제한다. 감면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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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50%, 수용이나 특정 사업은 70%를 감면하며 일정 수용 토지는 면제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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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기한 내 신청하면 절반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기한 내 세액면제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신청기한은 해당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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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 토지 양도세 감면이 배제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 - 1991.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사업자가 면제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9
주주 양도세와 법인 특별부가세를 함께 과세하나? 개인이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면서 법인에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각 세금은 개인과 법인의 서로 다른 양도행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
대규모 개발사업용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토지수용법 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91.01.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사용 제한 토지의 처리를 물었다. 1991.1.2.31 이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했다. 1990.12.31 현재 계속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정해진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1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나?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1.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다뤘다.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특정 사업은 전액 감면한다.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은 과세하지만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 양도분은 부칙에 따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
협동조합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팔면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협동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협동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동조합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일반 공공사업 양도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며 방위세는 과세되지만 부칙이 수용 토지의 면제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
국가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
양도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를 신청하면 전액 면제된다. 구체적 판단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85
개인 토지와 법인 건물을 함께 팔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에게는 법인세인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해당 소득의 귀속자별로 과세한다.
86
국민주택 장기임대 후 양도세 감면요건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양도소득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기준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87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가? 관련법령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과세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지만 방위세는 과세한다. 특정 사업은 전액 감면되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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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0.11.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배제대상을 묻는다. 기한 내 사업자가 신청하면 50%를 감면하지만 건축물 정착 토지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
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는 전액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
양도소득세 - 1990.11.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세금 면제를 물었다. 신고서와 세액면제 신청을 함께 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감면되지 않고 면제 양도소득세의 방위세는 가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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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국민주택 양도의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소득세 - 199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해당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하고 별도의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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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공사업 시행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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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소득세 - 199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기준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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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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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기타자산과 법인의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다룬다.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각 양도 주체와 자산 유형에 따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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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국민주택 양도의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양도소득세 - 199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해당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하고 별도의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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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택지·댐 사업의 면적 기준은?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댐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댐건설사업의 면제와 사업 규모 기준을 물었다.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택지사업은 100만㎡, 국민주택만 건설하면 6만6천㎡, 댐·전원개발사업은 165만㎡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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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되며, 1990년 말까지 수용 양도된 토지도 면제된다. 토지수용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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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세금이 면제되나요?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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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장기 임대 후 팔면 얼마가 면제되나?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양도소득세 - 199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의 면제세액을 물었다. 5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면제한다. 거주자나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정해진 시기의 국민주택을 임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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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 권리는 소득세법기본통칙에서 참조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