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6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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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23, 1990.12.06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23, 1990.12.0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23, 1990.12.06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23, 1990.12.0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23, 1990.12.06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03 (<time datetime="1992-06-29">1992.06.29</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50)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의 규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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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