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협동조합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팔면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협동조합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협동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동조합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인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 토지를 단위○○ 협동조합에 양도한 경우이다.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인지가 과세 판단의 조건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협동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단위○○ 협동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협동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단위○○ 협동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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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 (<time datetime="1991-01-07">1991.01.07</time> 회신), "협동조합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팔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34)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협동조합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 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