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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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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70%를 감면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감면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70%를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 고시일이나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 1991.02.1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442, 1991.02.19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수용법.기타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지구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인 때에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의 감면 여부.
회답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수용 토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면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42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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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35 (1991.08.07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59)
- 원 제목
-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