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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2. 최신 회답1993.06.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50%를 감면하되 일부 토지는 감면이 배제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50%를 감면하되 일부 토지는 감면이 배제된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고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1581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50%를 감면하되 일부 토지는 감면이 배제된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고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01254-3903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