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넘는 토지초과이득세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6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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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부세액을 넘는 토지초과이득세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세목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할 범위를 물었다. 해당 세목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공제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어느 범위까지 공제하는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를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52 (<time datetime="1992-07-03">1992.07.03</time> 회신), "납부세액을 넘는 토지초과이득세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86)
원 제목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범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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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