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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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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50%를 감면하며, 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70%를 감면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50%를 감면하며, 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70%를 감면한다. 1992.12.31 이전 양도 토지는 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7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위 2호 및 3호 규정에 불구하고 1992.12.31이전에 양도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7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3. 그러나 위 규정에 불구하고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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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7 (<time datetime="1992-02-07">1992.02.07</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74)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