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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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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지만 방위세는 과세한다.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과세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지만 방위세는 과세한다. 특정 사업은 전액 감면되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양도한다.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관련법령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제1호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것이나 이에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것입니다.
2. 그러나 같은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제1호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같은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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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56 (<time datetime="1990-11-29">1990.11.29</time> 회신),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27)
- 원 제목
- 관련법령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