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전환 자산을 2년 내 처분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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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자산을 2년 내 처분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 지방이전 등에 해당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 지방이전 등에 해당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해당 여부는 각 법령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공장의 지방이전이나 수도권 안 법인 본사의 이전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때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 안 법인 본사의 이전 등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전환 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2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때에도 같은법 제42조 및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안 법인 본사의 이전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전환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법령에 정하여진 요건에 따라 각각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전환 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

회답

같은법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안 법인 본사의 이전 등에 해당하면 법인전환 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해당 여부는 해당법령에 정하여진 요건에 따라 각각 판단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23 (<time datetime="1991-10-24">1991.10.24</time> 회신), "법인전환 자산을 2년 내 처분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15)
원 제목
면제받은 세액 추징여부 및 지방이전에 따른 조세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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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