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인의 기타자산과 법인의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82회신일 1990.08.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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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24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다룬다.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각 양도 주체와 자산 유형에 따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의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기타자산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개인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의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82 (1990.08.24 회신), "개인의 기타자산과 법인의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20)
원 제목
법인의 주주로부터 수백 명이 100%주식인수시 양도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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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